❏ | 특별한 이익(☞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신설 2011.10.19)) |
➤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특별이익으로 규정 |
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2.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3.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4.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우대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 |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
➤ | 주요 특별이익 제공 형태(☞ 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시행" (2011.10.19)) |
분류 | 주요 내용 |
1. 금품의 제공 | 상품권, 물품,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
2.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재화구매 등 |
3. 가입자 비용 대신 부담 | 동호회 행사비용 대신 부담 등 |
※ | 은행의 여·수신금리 및 수수료(송금·환전) 우대는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 (예시 : 고객별 평가 등을 하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만을 이유로 우대 조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