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광고의 정의 |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영업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에 관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9, 개정 및 단서삭제 2011.8.19) |
* | 관리고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광고행위에 해당 |
❏ | 투자광고의 범위 |
➤ |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2.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안내 등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