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제외)의 의무표시사항(☞ 자본시장법 제57조②, 시행령 제60조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①, 영업규정 제2-37조, 영업규정 [별표9]) |
- |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투자광고에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의무표시사항(집합투자증권 제외) |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3. 투자에 따른 위험 4.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5.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①)】 (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이 호에서 "수상 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 관련법령ㆍ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 |
➤ | 집합투자증권 투자광고의 의무표시사항 |
(☞ | 자본시장법 제57조③, 시행령 제60조②,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 영업규정 제2-37조②) |
- |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무표시사항(집합투자증권) |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4.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포함)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5. (4)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8.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등) 9. 환매수수료 10. 투자자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 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11.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12. 그 밖에 투자광고에 포함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②)】 (1) 법 제4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3)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7)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8)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9)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0)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
* | 영업규정 [별표9] :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
투자광고의 내용 | 의무기재사항 |
1. 외화증권에 투자ㆍ운용되는 금융투자상품 | ○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 | ○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 |
3. 주식워런트증권 |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
4. 시스템 트레이딩 | ○ 입력조건에 따라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는 사실 |
5. 과세 관련사항 |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 소득공제의 기준과 과세율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개정 2011.8.19) |
6.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 ○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
7. 신용공여 | ○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
8.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가 ±0.5%이상일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
9. 파생상품 |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고, 시장 급변동시 예탁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
10. 고위험 채권 | ○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지급이 원할하게 이루어 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1.8.19) ○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반 부채의 상환이 종료된 후 원리금이 지급되는 등 별도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신설 2011.8.19) ○ PF ABCP는 차주 또는 시공사의 유동성 · 신용 악화, 매입보장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의무 면제ㆍ불이행으로 인한 차환 실패 등 사정 발생시 원리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1.8.19) |
➤ | 협회의 요구사항 표시의무(☞ 영업규정 제2-37조④) |
- |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의무 표시사항 적용제외(☞ 영업규정 제2-37조③) |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 - 휴대전화·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 *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내용이 포함된 라디오 광고의 경우, 원금손실위험 관련 문구를 반드시 기재(‘11.11.22 라디오 광고 위험고지 관련사항 안내) - 다만, 위의 경우에도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표시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