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통사항 |
요건 | · 기준일* 현재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 영업규정 [별지 제13호]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제출일전 10영업일내의 기간 중 특정일(이하 "기준일"로 표시) 기준으로 산정 |
수익률 | ·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표시 ※ 병기사항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 병기 가능 -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설정일/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수익률과 설정일/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도 추가하여 병기) -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운용대상자산의 비율.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 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의무표시사항 |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개정 2011.8.19)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
❏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 표시방법 |
규모 | ·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
수익률 | ·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표시 ※ 병기사항 -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 -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 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의무표시사항 |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개정 2011.8.19)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
-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의 수익률을 표시(年이율로 표시가능) - TV,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 등의 방송매체(「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
➤ |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 |
❏ |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 표시방법 |
➤ |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요건 | ·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기간말영업일"이라 표시) 기준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1.8.19) |
수익률 | ·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표시 ·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적립식수익률을 병기 ※ 병기사항 -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의무표시사항 |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간말영업일의 순자산총액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적립식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적립식수익률의 세전·세후의 여부 |
기타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