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의무(☞ 영업규정 제2-36조)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 위험고지사항 표시방법(☞ 영업규정 제2-37조⑤)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투자자가 위험고지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표시의 방법 | |
공통사항 | · 색상 : 바탕색과 구별되는 선명한 색상 · 글자크기 : A4 규격용지 기준 8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 다만,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함 (단서신설 2011.8.19) |
영상매체 | · 위험고지시간 : 1회당 총 투자광고 시간의 1/3 이상 ※ 텔레비전 이용시 전체화면의 1/5 이상 면적에 표시 |
인터넷 배너 | · 위험고지내용 3초 이상 표시 · 파생상품·ELW 등 고위험상품에 대한 특칙 : 5초 이상 표시 |
❏ | 홈쇼핑광고(☞ 영업규정 제2-39조) |
➤ | 금융투자업자는 TV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 제2-37조제5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환매청구방법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