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9)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율 또는 목표수익율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9) -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의 전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신설 2011.8.19)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 제1호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법 제47조(설명의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ㆍ부제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6.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수익율, 수수료 등(이하 이 호에서 "수익율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율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13. 영업규정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5.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