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광고 심사절차 |
➤ | 원칙적으로 사내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다음, 금융투자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 | 광고물 승인 절차 예시 |
부서별 담당자 | 광고시안 제작 |
[광고물 제작 Check-List] 작성 | |
부서장 | 광고시안 검토 |
[광고물 제작 Check-List] 확인 | |
부서별 담당자 | 준법감시인에게 심사의뢰 |
광고시안 및 [광고물 제작 Check-List] 첨부 | |
준법감시인 | 광고시안 검토 |
검토의견 및 심사필번호 회신 | |
부서별 담당자 | 준법감시인 검토의견 반영 |
협회 광고심사 담당자에게 심사의뢰 | |
협회 광고심사팀 담당자 (2003-9382~86) | 광고시안 검토 |
검토의견 및 심사필번호 회신 | |
부서별 담당자 | 협회 광고심사 담당자 검토의견 반영 |
심사필번호 표시 후 광고 시행 | |
광고시안 편철보관 | |
광고심사 유효기간 준수 |
➤ | 준법감시인의 단독 승인만으로도 광고할 수 있는 경우 (☞ 영업규정 제2-42조) |
1.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크기, 색상 또는 배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수익률 및 기준일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은 제외한다. - 전단, 팜플렛 등의 인쇄물(이하 이 장에서 "인쇄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제2-37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 환매수수료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3.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광고물 중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장에서 "신문등"이라 한다),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기반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자사 홈페이지등"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운용실적이나 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 6.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 방송 - 신문등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이하 이 장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 자사 홈페이지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8.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9.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10.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영업규정 제2-46조) |
➤ | 광고심사가 완료되어 심사필번호를 받은 이후에만 광고가 가능하며, 광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동 광고를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광고 포함 내용 | 유효기간 |
수익률을 포함하는 MMF광고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해당 금융투자회사 발간물 제외), 웹사이트(자사 홈페이지 제외)·전자우편 등 인터넷 기반 매체를 이용하여 수익률을 포함하는 펀드 광고 | 기준일로부터 1개월 |
그 밖의 수익률(단,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은 제외) 표시 광고 | 기준일로부터 3개월 |
수익률 기재가 없는 투자광고 | 1년 |
❖ | [시작기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과 신고서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 |
❖ | [완료기준]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사용예정일과 2-46조에서 정하는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투자광고 사용 가능(단, 수익률이 ±15%p 변동 전까지) |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것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시황, 업황 등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 가능한 정보 *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 * 수수료, 이자율, 통계수치, 그 밖에 기준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수치 -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법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의 변경이 없을 것 - 연장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 | 투자광고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영업일 전까지 영업규정 별지 제15호의 "투자광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심사필 표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연장승인 광고건의 경우 유효기간을 대신하여 최초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달은 사용 가능 |
❏ | 심사필의 표시(☞ 영업규정 제2-47조) |
➤ | 임직원은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함 |
협회의 적격통보 투자광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20 . . ~ 20 . . ) |
준법감시인의 승인 투자광고 | ㅇㅇ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20 . . ~ 20 . . ) |
➤ | 다만, 라디오 등의 방송, 인터넷 배너, 돌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심사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 | 투자광고 관련 위반행위시 처벌 |
➤ |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①~④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금지사항 위반 시 |
- | 제44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⑥ 투자광고 방법 및 절차 위반 시 |
- | 제449조(과태료)①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