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파생상품을 ''원금보장상품''으로 광고했다가 손실을 낸 금융기관에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OO은행은 파워인컴펀드를 홍보하면서 ''국공채 수준의 안정성'',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까지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등의 문구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러한 홍보에 넘어간 약 2300여 명의 투자자들이 1700억 원 규모로 이 상품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파워인컴펀드의 수익률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OO파워인컴펀드 1호 수익률은 -45%, 2호의 수익률은 -80%의 손실을 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OO은행 측은 원금의 대부분이 손실된 2008년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이와 같은 손실 사실을 숨겼고, 심지어는 일부 고액투자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펀드환매를 권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 펀드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김 모(54) 씨 등 6명이 OO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OO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OO은행 측이 펀드 가입일인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연 5%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배상을 받게 될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OO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컷뉴스 2009-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