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5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전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 시행령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
|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 전 규정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 전 규정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지침 표준안(금융투자협회) | 전 지침 |
기타 참고 자료(금융정보분석원)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2009) |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20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