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6조) |
➤ | 회사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
➤ | 회사는 이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2. 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3. 분석자료 보존절차 |
❏ |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7조) |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ㆍ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 잔액 규모에 비해 출납거래 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3.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
➤ | 회사는 이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8조) |
➤ | 회사는 자금세탁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고객의 수집ㆍ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ㆍ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2.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3.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4.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
❏ | 결과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9조) |
➤ | 회사는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1.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2.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3.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4.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5. 분석 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
❏ | 분석자료 보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0조) |
➤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