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고체제수립(☞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1조) |
➤ | 회사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이하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라 한다)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
❏ | 내부보고체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2조) |
➤ | 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
1.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
➤ | 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상기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외부보고체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3조) |
➤ | 회사는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