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존기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4조) |
➤ |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ㆍ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 | 보존대상(☞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5조) |
➤ |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
➤ |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
➤ | 회사가 내ㆍ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
➤ | 회사는 상기 보존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ㆍ운영ㆍ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
❏ | 보존방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6조) |
➤ | 회사는 상기의 보존대상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
➤ |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
➤ |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상기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 |
❏ | 보존장소(☞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7조) |
➤ |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