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권사 차명계좌 운용 사례 |
▶ 위반사항 : 미보고 ▶ A증권 A1지점 지점장 B - 지점장 B는 ㅇㅇ.ㅇㅇ월 부터 1개월간 C기업 임원(C1)의 부탁으로 D기업주식을 위 지점(A1) 직원 관리계좌 등 12개 계좌에 입고 - 이 후 위 임원(C1)은 약 2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동 계좌에서 주식매도대금을 현금 분할 인출(2천 만원 이상은 총 20여 회) - 위 지점장은 위와 같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미보고 ▶ A증권 준법감시실 실장 K - 위 실장은 지역본부로부터 동 지점장(B)이 이러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 혐의거래(자금세탁)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준법감시인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 → 조치결과 : 금융위원회 의결 지점장(B) : 정직, 준법감시실장(K) : 주의 |
❏ | 증권사 차명계좌운용/대리인에 의한 입출금 및 매매 주문 등 사례 |
▶ D증권사 위반사례 : 차명계좌운용, 주식실물대량입출고, 대리인에 의한 입출금 및 매매주문 등 (200만원 과태료 부과) ▶ A지점 투자상담사 L은 지인Y의 소개로 유치한 K명의 계좌에 00기간 동안 T㈜의 과장B가 S사 주식 20만주를 실물로 입고하고, 은행이체를 통해 0억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방에서 고객용 주문단말기를 통하여 Y사, S사 주식 00만주를 분할 고가매수 주문하여 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자신의 관리계좌에서 타인명의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회사의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 준법감시인C는 동 미수금 발생직후 실시한 자체조사 과정에서 동 계좌가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였으나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음 ▶ 동 증권사 P지점장 E는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 입출금, 입출고, 매매주문 및 계좌폐쇄가 이루어진 G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십 수회에 걸쳐 입,출금되었고 대량의 주식이 수회에 걸쳐 실물로 입출고 되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당권리를 포기하면서 계좌를 폐쇄시킨 후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