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확인제도 일반 |
Q1 |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
☞ |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는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에서의 실지명의(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하는 한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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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고객확인제도 시행으로 고객의 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는 없습니까? |
☞ |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제도 이행에 따라 파악한 고객정보를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를 누설하는 것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금융실명법」및「신용정보법」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 | 위험평가 |
Q3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야 합니까? |
☞ |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과의 거래를 반드시 거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위험고객에 대하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Q4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까? |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8조 및 제42조에서 규정한 신원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Q5 | 한 번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은 이후 계속 고위험으로 인식됩니까? |
☞ | 고위험고객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향후 주기적으로 그 고객의 기본정보, 거래모니터링 등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그 위험도를 재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
Q6 | 고객의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예, 직업)를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검증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까? |
☞ | 현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상 필수 검증정보(개인의 경우 성명, 실명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외의 추가정보는 검증의무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동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합니다. |
✔ | 고객확인제도 적용대상, 이행시기 등 |
Q7 | 비대면 채널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고객확인을 어떻게 이행하여야 합니까? |
☞ | 고객확인은 대면에 의한 확인이 원칙이므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고객이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전화·인터넷을 통한 CDD, EDD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대면거래로 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 이미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한 고객에 한하여 재이행 주기 내에서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전화·인터넷을 통한 추가정보 확보가 가능합니다. |
Q8 |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의 CDD 생략은 가능합니까? |
☞ |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대하여 재이행주기 내에서 근거계좌와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은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고객확인 이행고객에 대해 주요정보 및 리스크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좌개설시 CDD 생략이 가능하지만, 리스크 평가를 통해 고위험인 경우에는 거래목적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Q9 | 신규대출시 고객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출서류 작성항목에 있으면 따로 징구하지 않고 구두로 확인하여 전산에 등록하면 됩니까? 또한 신규대출 거래고객이 아니고 기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합니까? |
☞ | 과거에는 대출서류에 고객확인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구두 확인에 의하여 전산등록이 가능하였으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시행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검증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으므로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연장의 경우는 이미 CDD를 이행한 고객이므로 CDD 생략이 가능하나 주요한 정보의 변경이나 리스크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CDD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Q10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2천만 원 계좌 이체도 CDD 이행대상입니까? |
☞ |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는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로서 CDD적용 제외대상입니다. |
Q11 | 무통장송금을 2천만 원 수표로 하는 경우에도 CDD 대상입니까? |
☞ | 계좌에 의하지 않은 무통장송금은 수표거래인지 현금거래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고객확인의무 이행대상입니다. |
Q12 | 고객이 통장거래를 통해 2천만 원 출금한 후 곧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CDD 대상인지요? 만약 출금을 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대체 처리)한다면 그것도 CDD 대상입니까? |
☞ | 대체거래는 일회성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장거래를 통해 2천만 원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대체 처리되어 현금의 수수 없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의한 "계속적 거래"로 보아 CDD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단절된 거래"로서 CDD 대상에 해당합니다. |
Q13 |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만 확인하면 됩니까? |
☞ | 실제 거래당사자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실제 당사자 여부의 확인은 거래자에 대해 신원확인 후 거래자 이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금융거래자금이 거래자의 소유인지 여부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 당사자(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스스로 실소유자의 신원을 밝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수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 중 주된 목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울러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 외에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재산현황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Q14 | 고객확인의무는 반드시 금융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
☞ | 고객확인제도 이행 시기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제2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채널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거래 전(실시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존에 대면으로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Q15 | CTR은 건당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1일간 현금거래는 합산을 하나요? 만일 일 년 동안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화거래는 1만불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대상인가요? |
☞ | 우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금융기관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그 사실을 보고(CTR)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천만원은 동일인 명의로 동일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CTR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금융기관 금액만 합산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총 금융거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2천만원 이하이면 CTR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CTR은 상대방에게 사유를 물을 필요 없이 보고대상이 되면 무조건 보고하는 것이며, 외화거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질의&응답 (http://www.kofiu.go.kr) |
Q16 | 아이의 계좌개설시 은행에서는 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확인하는데요. 계좌개설시마다 CDD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대리인 란에 계속 CDD확인차 작성을 하고 있는데 확인유예기간이 없고 개설시마다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 운영하여야 하는 바, 재이행 주기가 지나면 다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재이행 주기 이내라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질의&응답 (http://www.kofiu.go.kr) |
Q17 | 2천만원 자기앞수표(당타행포함)등 기타 타점권에의한 무통장 송금거래가 고객확인의무 대상인가요? |
☞ | 고객확인의무는 신규계좌 개설시,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 송금거래는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질의&응답 (http://www.kofiu.go.kr) |
✔ | 고객확인 및 검증, 고위험군, 대리인, 전신송금 등 |
Q18 | 고객확인정보와 필수 검증사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확인정보와 필수 검증사항은 동일하며, 법인고객의 경우 ‘회사 연락처 및 대표자 정보''는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필수 검증사항에서 제외합니다. |
Q19 |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
☞ | 현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저위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장정보와 업종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등이 해당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지침에서는 거래거절을 반드시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금융회사 자체의 고객수용 정책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Q20 |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또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까? | |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한 후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의 단서조항은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에 변동이 없거나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변동이 없다면 재이행 주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Q21 | 보험모집인에 의해 가입되는 보험과 카드에 있어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
☞ | 실명확인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실명확인증표의 확보 및 보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확인 검증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화를 통한 소액보험의 경우에는 고객의 음성녹취 등을 통해서 검증이행이 가능합니다. |
✔ | 위험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록보관 등 |
Q22 | 본인 이외에 대리인의 정보까지 기록보존을 하여야 합니까? |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에서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ㆍ외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확인기록 등은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
Q23 | 고객확인사항은 금융회사등이 파악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증거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까? |
☞ |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등은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