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
|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16조(인가요건 등) |
|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
|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50조(고객이익 우선) |
|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
|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
|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
|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
| 제56조(정보교류의 차단) |
| 제57조(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
| 제58조(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
| 제59조(한정통과) |
| 제60조(통과 승인 해제) |
| 제61조(간주통과) |
| 제62조(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 |
| 제63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및 제공사유) |
| 제64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 제65조(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 제66조(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 제67조(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 제68조(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 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
|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
|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
| 제72조(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
|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Q&A (2009.5.4) |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 (2009.7) |
|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 (2009.2.3) |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2011.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