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해상충 방지방안 |
1.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구축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4조) 2.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 (☞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5조) |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