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부통제시스템(☞ 자본시장법 제44조) |
➤ | Internal Control: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 | Disclosure: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 |
➤ | Avoid: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금지 |
【헤지펀드 관련 이해상충의 유형】(☞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제39조·제40조, 금융감독원 (2011.12.8)) - 헤지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운용업자 등과 헤지펀드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특정한 투자 또는 투자대상에 있어서 운용업자의 고유재산운용과 헤지펀드운용 간의 이해상충 나. 헤지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해상충 다. 헤지펀드운용과 관련한 비용의 처리에 관한 이해상충 라. 운용업자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의 영업행위 또는 고유재산투자와 헤지펀드 간의 이해상충 마. 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헤지펀드 관계회사간의 이해상충 2. 동일한 운용업자가 운용하는 헤지펀드간 또는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간의 이해상충 3. 운용업자의 임직원(임직원의 이해관계인 포함한다)과 헤지펀드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나. 개인적인 투자행위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업무의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라.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4. 동일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의 관여 또는 특정 조건의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나. 투자운용인력 등 헤지펀드 업무 수행 임직원의 특정 또는 교체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투자자와의 다른 청약 또는 환매 처리로 인한 이해상충 라. 기타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요청으로 인한 이해상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운용업자가 정한 이해상충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운용업자 및 임직원은 관련법규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헤지펀드 관련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설치】 - 운용업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을 위하여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임원(사실상의 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법감시인은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이해상충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등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운용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은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