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투자업 종류별로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형벌 적용 |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신탁업 | 비고 |
①과당매매* | 제71조제7호 | 제85조제8호 | 제98조제2항 제10호 | 제108조제9호 | 손해배상특칙이 마련되지 않음. 단지 제444조제8호에서는 ➀을 제외한 ➁∼④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 有 |
②자기거래 쌍방대리 | 제67조 | 제85조제4,5호 | 제98조제2항 제4∼7호 | 제108조 제4∼7호 | |
③선행매매** | 제71조제1호 | 제85조제1호 | 제98조제2항 제1호 | 제108조제1호 | |
④인수관련 이해상충행위 | 규정 無 | 제85조제2,3호 | 제98조제2항 제2,3호 | 제108조 제2,3호 | |
⑤기타 | | | | 제104조제2항 분별관리의 예외 |
* |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
* | *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