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1년 12 월 30일)
7. 이해상충 검토 프로세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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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에게 현재 고객과 진행 중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에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고, 자체적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해상충 전담부서에 이해상충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