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제53조(검사 및 조치)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
|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 제5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자본시장법시행규칙 |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
| 제4-10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
(금융투자협회) |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
|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
| 제2-20조(등록 및 등록거부) |
| 제2-21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
| 제2-22조(금융투자회사의 보고) |
| 제2-23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제3조(금융실명거래) |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201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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