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권유대행인의 정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 |
➤ |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 | 위탁계약의 체결 |
➤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의 자격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위탁의 범위(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제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 | 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영업규정 제2-17조) |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1.1.26)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 금융투자권유대행인 : 삭제 <2011.1.26> |
❏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영업규정 제2-19조) |
➤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영업규정 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전면 및 후면) -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 법 제5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이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영업규정 제2-19조①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