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본시장법 제5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
❏ |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
➤ |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투자권유대행인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 이하 이 조와 제8조에서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법시행령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 | 고지의무 |
➤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고,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투자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
❏ | 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7조) |
➤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
➤ |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 |
❏ |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8조) |
➤ | 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명의인(투자자) 또는 그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유선(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동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 투자자정보의 취급(☞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0조) |
➤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1. 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2.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것 3.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해당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4. 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 |
➤ |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1. 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펀드명, 입금총액, 잔고좌수,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당일 출금가능액, 계좌별 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제혜택 여부, 환매신청 내역, 적립식투자일 경우 납입횟수, 납입금액 및 최종 납입일 2. 주식 위탁계좌, 그 밖의 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 (보유종목, 입금총액,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계좌별 수익률 및 총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 | 별도공간의 설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1조) |
➤ | 금융투자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 지점 영업관리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의 영업관리자를 말한다)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 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명패를 외부에 부착할 것 4. 개인 컴퓨터 등의 비치를 금지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본인명의 본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 |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 주관부서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 | 금지행위(☞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 |
➤ |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 투자자가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23.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24.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5.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