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수기준의 설정(☞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3조)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보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파생상품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
➤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실적(이하 "본인계좌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차등된 보수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계좌실적에 대한 보수율은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수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투자권유대행인 교육(☞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4조) |
➤ |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인력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 투자권유의 적정성 점검(☞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5조)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이 기준,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1. 지분증권의 경우 계좌개설시 2. 집합투자증권 및 시행령제52조의2제1항1호단서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신규판매시 3. 자문·일임·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
➤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투자자정보의 위법·부당한 취급, 금지행위 등 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투자권유 위탁계약 위반행위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법·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의 차감,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