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효력정지(☞ 영업규정 제2-21조①) |
➤ |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위원회 또는 협회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다. |
- 자본시장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3조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로 한다. |
❏ | 말소(☞ 영업규정 제2-21조② 및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6조, 제17조) |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통신 등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정보 접근 권한 등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보고(☞ 영업규정 제2-22조) |
➤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협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함 |
-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 |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이 취소·말소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51조①제3호, 제51조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