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 법규의 준용(☞ 자본시장법 제52조⑤⑥) |
➤ | 민법 제756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
➤ | 자본시장법 제46조~제49조, 제54조, 제55조: 투자권유대행인도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① 적합성 원칙, ② 적정성의 원칙, ③ 설명의무, ④ 손해배상책임, ⑤ 부당권유 금지의 규정을 적용받고,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의 이용금지의무 및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의무를 부담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의 제공·누설 금지 |
❏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의 재발급 및 반환(☞ 영업규정 제2-23조) |
➤ | 재발급: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첨부서류 - 영업규정 [별지 제10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분실(도난)확인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
➤ | 반환: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