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보제공 |
Q1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
☞ | 자본시장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를 준용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도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Q2 |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의 거래정보, 잔고현황 등에 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조회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②제1호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거래정보의 관리를 금융투자업자가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위 규정을 근거로 투자권유대행인의 거래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파악한 일반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등의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으로 표시)」제4조제1항에서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제공''은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취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시행령 제9조제1항은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그 금융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금융실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법령상 투자권유대행인과 금융투자업자는 위탁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 또한,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 종사자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정규 임·직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실명(금) 46000-191, ''94.5.31.].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정보 중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열람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 유지, 투자자의 사전동의서 징구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 투자권유대행인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
☞ |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예: 투자권유대행인, 카드모집인 등)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Q4 |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정보제공 수수료 보상제도(직원 외의 사업정보제공인이 신탁회사와 사업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신탁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동 제도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제도에 위배되는지요? |
☞ |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정보를 수집하여 회사에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으로서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신탁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협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정보제공인의 정보제공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동 법의 취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1조, 제42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