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① 영 제31조제1항 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매매주문의 처리절차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