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문의 정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조⑤) |
➤ |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 | 주문수탁방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2조(수탁의 방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6>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수탁의 방법) |
➤ | 정당한 매매주문자의 범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11. 다.) |
1. 계좌 명의인 2.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한 경우 동 대리인 3.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4. 일임계약에 따른 일임매매관리자 |
➤ |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 일부발췌】금융감독원, (‘10.10.27) ※ 적용 제외 : 법인계좌의 주문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1. 주문대리인 지정절차 및 관리 □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 ◦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은 주문대리 위임장 이외 별도의 서면 위임장으로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초 정한 주문대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전화ㆍ전화자동응답시스템(녹취), 전신ㆍ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함)으로 계좌명의인의 주문대리기간 연장의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주문대리인 지정이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자금출금 또는 이체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여부 확인 및 통지 □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동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 통지시 그 내용에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본시장법 §6, §17, §18, §445 등) 3.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현황 관리·감독 등 □ 주문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인 지정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 현황,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본 운영기준에 따라 계좌명의인 또는 주문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기록ㆍ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받아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점 내에 주문대리인의 개인책상, PC,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이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그 밖의 표시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수탁의 방법 |
문서에 의한 주문 수탁시 - 위탁자가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화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한 주문 수탁시 - 회원이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주문의 접수자가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2. 주문의 접수자가 전산주문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한 주문 수탁시 -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탁자와 미리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2. 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 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5. 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이체, 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주문내용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7. 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 성립시 - 아래의 내용을 통지(전화등방법 및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방식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목명 2.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주문수탁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 | 신의성실 원칙 준수 |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 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 특정종목(액면가격 미만의 저가주 또는 우선주 등을 포함한다)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 "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
➤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선행매매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①,⑤제5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5조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
금지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수탁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
| 예외규정 | 1.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금지행위 |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 예외규정 |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 | 자기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5호) |
❏ | 주문수탁 거부사유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4조(수탁의 거부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1. 법 제172조(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종) 및 제178조(부정거래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③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5.5.13, 2009.1.28> |
➤ | 불공정거래의 예방 |
- | 불공정거래의 유형 |
미공개정보이용 (법 제174조) |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시세조종 (법 제176조) |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부정거래행위 (법 제178조)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 |
기타 | 주식소유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신고 공시의무 위반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