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문처리 일반원칙 |
자본시장법 제68조(시장매매의무)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3조(주문의 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매매주문 처리준칙) |
일반적 원칙 | 고객의 매매주문을 접수순에 따라 회원시스템의 주문단말기에 신속·정확하게 처리 |
일부 영업소의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주문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처리 | |
매매주문의 수탁에 관한 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그 주문을 처리할 거래소의 회원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컴퓨터,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주문 수탁시 | 1. 주문 접수시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확인할 것 2. 고객이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산·통신설비 장애방지를 위하여 구축해야할 사항 | 1. 매매주문 등의 수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2.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계좌개설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산장애시의 대체주문방법을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전산장애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매매체결의 재개 등에 필요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것 |
천재지변 또는 정전·화재·건물훼손·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 주문의 처리가 불가능 또는 지연될 경우 |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주문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고지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 |
❏ | 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주지해야 할 사항 |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미납입한 경우 처리방법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매매주문수탁 거절사유 (계좌개설시 필수고지사항) 및 고객자산인출 제한·거절사유 |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차입공매도 |
➤ | 차입공매도 허용여부 |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라 한다)1)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
➤ | 차입공매도의 처리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②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
1.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
다음의 사항을 위탁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매도주문이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위탁자가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확인할 것) ✔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제 불이행 염려가 있는 경우, 매도주문 위탁을 받지 말거나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
2.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③ 회원은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그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 문서에 의한 방법 나.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차입공매도 확인방법)① 규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 등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으로서 회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 | 차입공매도 미실행 신청서는 첨부 양식을 참조할 것 |
➤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취급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09.05.06) 중) |
1. 전자적 방식의 공매도 주문 ① 전자적 방식(ex: DMA, HTS, FIX 등)을 이용한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공매도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ex : 이용약정서에서의 관련 규정 명시 및 규정준수 통보 등) ② 주문 입력창에 고객이 공매도(short sell) 주문 또는 일반매도(long sell)주문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선택 값을 설정하여야 함 2. 공매도 주문의 구분표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단순한 매도주문(sell)을 수탁함에 있어 공매도(short sell) 주문과 일반 매도(long sell) 주문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별하여 접수하여야 함[단순한 매도주문(sell)에 대해서 공매도 및 일반매도 여부를 구분하여야 함] 3.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함(ex : 계열 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주문인지의 여부 및 결제이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포지션 정보의 적절한 활용 및 기타 고객에 대한 샘플링 확인 방법 등)
4.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금융투자회사는 자신 및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공정거래가 의심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① 특정종목에 대한 부정적 루머의 유포와 병행한 공매도 거래 ②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선행적인 공매도 거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개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기업보고서 발표 이전의 선행적인 공매도 거래도 포함 ③ 공매도임에도 일반매도로 표시하고 가격규제를 회피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견인하는 공매도 거래 |
❏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 등) 및 제162조의2(주식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
➤ |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
- | 파생상품 거래시 다음 각 호의 수량(회원이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제외)을 초과하여 미결제약정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거나 동일인 위탁자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없다 |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옵션거래 |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
스타지수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5천계약 |
10년국채선물거래 | 최근월종목에 대하여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초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5천계약 |
금선물거래 및 미니금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3백계약, 미니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3천계약 |
돈육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다만, 최근월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
그 밖의 거래 |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때마다 정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 |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 |
참고사항 |
- 거래소는 경제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급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의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옵션거래(1), 스타지수선물거래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른 회원 또는 위탁자의 보유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은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에 회원은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거래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그 사본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를 위반하는 회원에게 약식제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및 별표2) - 기본부과금 : 10만원 / 추가부과금 :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 |
❏ | 주문착오 방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주문착오방지 모범규준 |
➤ | 상품별 적용기준: 주문보류 및 경고기준의 분류 |
구분 | 금액 | 수량2) | 가격3) | |||
경고 | 보류1) | 경고 | 보류 | 경고 | 보류 | |
주식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1% 4) 초과 3% 이하 | 3% 초과 | - | - |
KOSPI200선물5) (스타지수선물) | - | - | 300계약 초과 500계약 이하 | 500계약 초과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KOSPI200옵션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ELW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금리선물 (3·5·10년)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통화선물 (달러플렉스포함)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통화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상품선물 (금)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상품선물 (돈육)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주식선물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 | - | - |
주식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선물스프레드거래6)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1) |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 생성 |
2) | 거래소 호가수량제한 기준 적용(단, 주식, KOSPI200선물, 스타지수선물은 제외) |
3) |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기준 |
4) | 상장주식수 기준 |
5) | KOSPI200선물과 스타지수선물은 수량 및 가격기준 중 택1 |
6) | 거래 개시시 전일 종가기준 |
➤ |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
-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
-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 (단,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 생성) |
적용 제외 예시 |
리스크 헤지 및 현·선물 연계주문 등으로 주문전달의 신속성이 중요한 주문 예)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헤지거래, DMA(Direct Market Access) 주문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경고 및 보류 팝업창 등의 생성여부가 결정되거나 기준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 예) 해외유가증권 매매주문, 모바일·TV·ARS, 등을 이용한 매매주문(PC는 적용), 정정주문, 취소주문, 단주주문, 반대매매주문, ELW 유동성공급자(LP)의 의무제출 주문,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 ◇ 금융투자회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예) 가격미지정 주식 매도주문의 주문금액 산정시 상한가 적용 등 예) 금리선물 경고기준 20틱 초과∼40틱 이하, 보류기준 40틱 초과 주문 ◇ 금융투자회사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의 적용을 임시 정지할 수 있음. |
➤ | 기타 주문착오방지 시스템 |
- | 금융투자회사가 제정·운용하는 경고 및 보류기준과 별도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대고객 고지 |
- | 이미 전송된 주문이 다시 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송된 주문내역이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 | 시장가주문에 대한 별도의 입력방법 마련 |
- | 매수/ 매도 주문별 화면의 색상 및 형태의 차별화 |
- | 단가의 구분 표시 |
➤ |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 |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미비점 발견시 관련규정 및 시스템 보완 |
- | 임직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 | 특히, 투자자에 대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인지시켜 이해도 제고 도모 |
- |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발생시 승인자 성명 등 처리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전산매체 등으로 보관가능) |
❏ | 착오매매 정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유가증권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착오매매의 정정범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착오매매처리약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착오매매처리약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착오거래의 정정방법) 주문착오방지 모범규준 |
➤ | 거래소착오매매 |
- | 정정범위 :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 또는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로 인하거나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체결내용이 호가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
- | 정정방법 :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 상품으로 인수한 후 정정. 이때 거래소 착오매매분을 상품으로 처리하기 위해 착오매매처리약정을 체결해야 함 |
➤ | 회원착오 |
- | 정정범위 :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호가로서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
- | 정정방법 |
- | 정정시기 |
착오매매 처리방법 예시 |
1.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발생팀ㆍ점에서는 이를 즉시 준법감시부서, 결제업무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2. 준법감시부서는 착오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직원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착오매매 발생부서에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단, 착오매도의 경우 거래량 부족, 장 종료 후 발견 등으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결제업무담당 부서에서 대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3. 결제업무담당 부서는 주식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다음날 15시까지 거래소에 보고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 또는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사후처리방법 - 착오매매보고서의 작성·제출 : 착오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 특별감사 실시 : 착오매매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걸친 특별감사 실시 |
❏ | 매매체결의 통보 |
자본시장법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
➤ | 매매내역 통지시점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
➤ | 매매성립 내역 통지방법 |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통지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 | 고객이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 |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4. 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 영업점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면 통지한 것으로 봄 |
➤ | 월간매매내역 통지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는 다음 달 20일까지 |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는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 |
통지에 갈음 | 1. 통지한 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