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주문증빙자료의 의미와 그 보관방법은 어떠합니까? |
☞ | 주문의 수탁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그리고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표, 유선 녹취기록, 이메일, 메신저, FAX등이 주문증빙자료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간 보관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영업상 중요서류의 보관과도 같은 취지이며, 주문증빙자료의 누락은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발생시 주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2 |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받는 경우의 주문증빙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떠합니까? |
☞ | 주문증빙은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바, 실무상 영업점 직원단말기의 사내·사외 메신저 및 이메일(회사메일을 사용하도록 권고)을 모두 전산시스템에 백업함과 동시에 장래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 보관을 목적으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 수탁시에는 영업직원이 건별로 주문표를 작성하고 주문표 뒷면에 관련이메일 및 메신저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과 팩스문서를 첨부하여 편철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은어, 약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주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문수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Q3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하여 강화된 공매도거래자에 대한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합니까? |
☞ | 자본시장법 제180조 및 동시행령 제208조에서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공매도인지 여부를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할 것과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사실을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매도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자본시장법 제449조제1항제39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주문 투자자는 매도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감독당국 등에 통보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4 | 선물 옵션계좌는 주문내역이 다수 발생되는데, 건별로 주문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까? |
☞ | 선물 옵션계좌의 주문내용증빙은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별로 주문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주문내역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주문체결내역 명세, 잔고확인서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는 것은 주문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시 주문체결내역 명세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에 참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