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제72조(신용공여)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69조(신용공여)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21조(용어의 정의) |
|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
|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
| 제4-24조(담보의 징구) |
| 제4-25조(담보비율 등) |
|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
|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
| 제4-28조(임의상환방법) |
| 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 |
|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
|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
|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
| 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
|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
| 제4-35조(제재조치)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 제2-5조(설명의무 등) |
(금융투자협회) | 제3-8조(목적) |
| 제3-9조(정의) |
|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
|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
|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
|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
|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 제88조(대용증권) |
|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48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
| 금감원 내부통제강화 촉구(2004.9.21) |
|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2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