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집ㆍ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 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 다. 투자자의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예탁증권담보융자"라 한다) 2.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 "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 "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 "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