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약정의 체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좌설정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징구하여야 한다. |
❏ | 신용거래 위험고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는 별표 1부터 별표 6-1까지의 설명서 또는 위험고지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2. 해외파생상품거래 2-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09.8.28)(개정 2011.7.28) 3. 장외파생상품 4. 외화증권 5. 주식워런트증권 6. 신용거래 7. 신용 파생결합증권(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해 영업규정 <별표 6>을 참조하여 작성한 신용거래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