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보의 징구 |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담보의 징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권이 교부될 때까지 그 납입영수증(청약증거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 "보증금률"이란 신용거래에 있어 총매수금액 대비 고객이 납부하는 금원의 비율을 말한다. |
➤ | "담보비율"이란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한 주식의 가치 혹은 매도한 주식의 매각대금(해당계좌에 예탁된 현금 및 대용증권의 가치 포함) 대비 신용공여금액(신용융자금액 또는 대주시가)의 비율을 말하며, 일별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 | "담보유지비율''이란 고객이 유지하여야 하는 담보비율의 하한선으로 담보유지비율이 해당 기준 미만으로 하락시 회사는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처리 할 수 있다. |
- | 담보유지비율 계산방법 |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
-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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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은 보증금으로 현금 및 대용증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은 유가증권 업무규정을 따른다. |
❏ | 담보의 징구 |
유가증권 업무규정 제88조(대용증권) ①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리종목 나. 정리매매종목 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제1항제2호·제6호·제13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 그 밖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다만, 투자위험종목은 제외한다. 3. 상장채무증권. 다만 정리매매종목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① 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라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대용가격은 일별(휴장일을 제외한다)로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②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대용가격은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초일부터 그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한다. |
❏ | 담보의 평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
❏ | 담보평가의 특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 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담보부족 통보 |
➤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 당일종가 기준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발생당일 오후 5시경 담보부족금액 및 반대매매예정일을 명시한 안내 SMS를 발송하고 익일 아침 관리지점에서 유선으로 다시 안내한다. |
➤ | 회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객이 신용거래 위험(담보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한 고객의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 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융자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