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①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증권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회원은 위탁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일 이내)동안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 상환하여 정리한다. |
- | 임의상환 충당순서 :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 담보부족 안내 SMS 발송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일째 되는 날에 임의 상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