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거래의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재산액은 투자자의 신용공여계좌에 있는 자산의 평가금액 합계액에서 신용공여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순재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평가금액 등은 투자자의 매매거래의 결제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 매매주문의 수탁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용공여가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금액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
❏ | 자료의 제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회사가 다음의 신용거래 조건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도 그 내용을 고객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이용료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대용증권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 |
➤ | 회사가 관계법규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