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신용서비스(☞ 감독원 보도자료, "증권사의‘저축은행 등 연계신용''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2010.9.7)) |
-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간 업무제휴를 통해 저축은행등이 증권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고 증권회사는 담보관리시스템(RMS: Risk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담보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
9-1. |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 |
❏ | 저축은행 등과 고객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
➤ | 담보제공 증권계좌조건 |
- | 대출이 가능한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
➤ | 대출가능금액 |
- | 대출가능금액은 계좌당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대출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
- | 대출비율은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한다. |
(예시) 담보평가금액이 - 1.5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5천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 | 대출가능금액은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하로 한다. 단,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의 기준에 의한다. |
➤ | 최저담보유지비율 |
- | 저축은행 등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15%이상이어야 한다. |
* | 담보비율 =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 100% |
- |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 | 저축은행 등 대출을 통한 거래불가 종목 |
- | 증권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 | 다음 종목은 매수불가 종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① 관리종목 ②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③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④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⑤ 거래정지 예정 종목 ⑥ 감자/합병 종목 ⑦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⑧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⑨ 액면가 50%이하 종목 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⑪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⑫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⑬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⑭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⑮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이하 ‘RMS''라 한다)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
❏ | 고객보유종목 등의 반대매매 |
➤ | 저축은행 등은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제휴 증권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
➤ | 반대매매 사유 |
- | 증권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보유종목에 대하여 반대매매 할 수 있다. |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 등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 | 증권회사는 보유불가종목과 반대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저축은행 등이 선정한 보유불가종목*을 증권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 보유불가종목 설정 예시 |
반대매매 발생 사유 | 반대매매 시기 |
① 보유종목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편입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②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권리락 등 전전일(기준일 3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권리락 등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③ 주식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의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
➤ | 반대매매 절차 |
-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SMS 등으로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 제공기간이내에 추가납부 미이행시 반대매매 할 수 있다. |
- | 당일 장종료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등으로 지체 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 담보물 미충당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 | 반대매매 시기 |
- | 증권회사는 반대매매 사유 발생후 고객이 담보물 미충당시 익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익일오전 동시호가)에 따라 처분한다. |
- | 증권회사는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따라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단, 반대매매 시기는 사유 발생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예)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
➤ | 반대매매 범위 |
- | 증권회사는 담보가치 부족분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를 한다. |
- |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 | 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
- | 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비율 하락시 2회,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SMS를 통한 고객 통지 예시 |
- (사전통지) [상품명] 00님 현재 담보비율 120%, 담보비율 115% 도달시 보유주식 전부반대매매 주의 (문의: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익일오전 반대매매 전)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전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담보물 충당을 위해 금일 OO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일 동시호가로 부족액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사후통지시) [상품명] 00님 담보비율 전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금일 OO시까지 담보 미충당으로 보유주식 OO주 OO시 (가격)에 반대매매 처분되었습니다. HTS확인 요망 (문의: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9-2. |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
❏ | 기본 원칙 |
➤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
➤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 실시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설명 |
❏ | HTS상 공지 의무 |
➤ | 증권회사는 고객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후 HTS 최초 접속 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연계신용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본인의 담보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 반대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증권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연계신용담보유지비율 등 핵심설명서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저축은행 등의 공지와는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9-3. |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
➤ | 증권회사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내부 모니터링 |
➤ |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
➤ | 증권회사는 고객의 연계신용거래가 본 모범규준의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 |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사후 통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 | 고객 모니터링 |
➤ | 증권회사는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장, 통정매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9-4. | 기타 사항 |
➤ |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 연계신용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증권회사는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을 동 모범규준에 부합하게 제·개정하여 개정 모범규준 시행일 20일전까지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