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공여 약정의 체결 |
Q1 |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이 폐지되었다면, 이제 주식담보융자가 불가능합니까? |
☞ | 자본시장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방법을 4가지, 즉 ❶청약자금대출, ❷신용거래융자, ❸신용거래대주, ❹예탁증권담보융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탁증권담보융자 등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의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대출 만기 이전까지는 종전 증권거래법에 따라 거래가 유효하므로 중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 전이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뒤 타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2 |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
☞ | 신용거래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회사는 물론이고 투자자에게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제공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의 권유가 금지됩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5호 마목). 따라서 회사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체기준(신용융자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의 「신용거래 설명서」를 참조하여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
✔ | 담보관리 |
Q3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거래에 이용되는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은 어떠합니까? |
☞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요청되는 추가담보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대용가격 기준에서 원담보와 같이 시가평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통상 대용가 평가는 시가대비 70~8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가로 적용할 경우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Q4 |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재상장일 종가 형성 이전까지는 분할전 주가에 분할비율을 감안한 가격을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는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에 대하여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분할에 따른 재상장 예정 주권의 담보가치를 인정하면 됩니다. (관련법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
✔ | 임의상환방법 |
Q5 | 신용공여 거래 이용과정에서 담보부족 발생시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합니까? |
☞ |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