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
| 제21조(건전성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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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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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
|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
|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
| 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
| 제3-49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
|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
| 제3-5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제외대상) |
|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
| 제3-53(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
|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
|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
| 제6-14조(계좌의 개설) |
| 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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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