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요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②, 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①) |
➤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규모와 재무건전성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최근 결산기(반기결산 포함)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이 30억원을 초과할 것 2.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이상일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 4.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5. 외국환업무 전문인력을 영업소별로 2인 이상 확보할 것 |
❏ |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
➤ | 외화유동성비율 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①) |
-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
【EE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 (예시)】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미 달러화로 환산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잔존만기별로 구분 관리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잔존만기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고, 국내본지점과 해외점포(각각 역외계정 포함)를 포함한다.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만기불일치 비율 및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비율에 미달 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 |
-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인 경우(단, 잔존만기 7일이내의 만기불일치 비율 위반횟수는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 :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동 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 적용 |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5 이내 |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이 정해진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
1. 외화유동성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 7일 이내의 불일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불일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
❏ |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
➤ |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별도의 한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환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EE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 (예시)】 - 외국환포지션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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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및 제3-51조) |
➤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 매입분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 |
❏ | 외국환업무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 |
➤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①에 따라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
【EE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 (예시)】 - 국가별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거액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시장위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한도 초과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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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조직(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과 사전에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외국환업무현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
➤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