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등록신청(☞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 |
➤ | 외국인의 투자등록신청 |
- |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
- | 외국인은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예탁결제원에 예탁자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 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계좌의 개설(☞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
➤ | 증권의 종류별로 매매거래계좌 개설 |
-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 | 외국인투자등록증 제시 |
- | 이 경우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 |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 ||||
1. 투자전용대외계정의 개설 -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을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 포함)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 -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2.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3.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4.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가능한 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5.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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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
➤ | 예탁금의 처분 |
- |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
1. 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주가지수선물·옵션투자의 경우에는 매도를 포함한다) 2. 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3.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