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정의 |
영업규정 제3-29조(거래방법) ①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한다. ②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③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④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⑤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⑥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9] |
- |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소액의 증거금(미화 $5,000) 등을 적용,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
➤ | 유사해외통화선물의 거래구조 (☞ 영업규정 제2-5조, 제3-28조~제3-33조 주요내용) |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구조 | |
거래대상 |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 |
거래단위 | 기준통화의 100,000단위 |
호가단위 | 호가가격단위 0.0001이 갖는 손익효과는 USD가 표시통화일 경우 1계약당 $10, USD가 기준통화와 교차통화일 경우 통화쌍 별로 상이 |
위탁증거금* | 거래 단위당 미화 $10,000 이상 (미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2012년 1분기 중 증거금률 상향 조정 예정 |
유지증거금* |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 |
호가제공 |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호가 제공 |
위험고지서 | 위험고지서 표준안 |
핵심설명서 | 핵실설명서 의무 교부 |
교육·설명회 |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설명 및 교육 금지 |
설명의무 |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주요내용 및 위험고지 등 의무화 |
재무현황 공시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 공시 |
* | 개정된 위탁증거금·유지증거금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함 (기존 : 위탁증거금 $5,000, 유지증거금 100분의 6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