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실명확인 |
➤ | 실명확인 의무 |
- |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 |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가능) |
➤ | 실명확인증표 |
가. | 개 인 |
- | 주민등록증이 원칙임.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하다. |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
① 일반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운전면허증 포함),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유족 포함)증, 새터민임시신분증 |
② 학 생 | 학생증 |
③ 군 인 |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
④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
⑤ 재외동포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여권,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⑥ 소년소녀 가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
⑦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⑧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 |
⑨ 기타 신분증 | 정부투자·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ㆍ실명확인증표의 사본 ㆍ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ㆍ사원증 + 주민등록등·초본 |
나. | 법 인 |
-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 |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고유 번호증 등) 사본도 가능하다. |
주의사항 |
-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
❏ | 고객 설명의무 수행 |
➤ | 영업규정 제3-32조에 따라 계좌개설서류 작성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FX마진 거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아래의 서류(온라인 포함) 동의 절차를 통하여 설명의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2.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 3.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 4.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5. 핵심설명서 6.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위험 설명서 7. FX마진거래 거래규칙(Trading Policy) 8. 약관(해외약관, 유사통화선물거래 약관 등) |
➤ |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유사해외통화선물의 구조 및 성격,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 | 위탁수수료 외 스프레드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포지션 이월(over-night)시 이자를 수취 또는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시장 급변시 호가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지증거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될 경우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된다는 점 및 국제외환시장의 특성상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
PP선물 예시 |
슬리피지(SLIPPAGE) 슬리피지(slippage)란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변동성, 거래량 급증, 또는 주문전달지연으로 인한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경제지표 또는 주요 뉴스 발표시간 대에 발생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는 극심한 환율의 변동으로 고객의 주문 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이 입력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고객이 주문 시 확인한 체결 가능 가격이 있었더라도 시장의 극심한 변동으로 인해 고객이 요청한 주문의 체결은 차우선 호가 또는 시장적정 가격에 의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증가로 인해 고객이 요청한 가격대에 충분한 유동성이 없을 경우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그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슬리피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선물 시장에서도 종종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 유사해외통화선물 시장에서는 그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객은 슬리피지 선택 기능을 이용하여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장가 주문시 주문구분을 "At Best" 로 설정한다는 것은 슬리피지 현상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체결 가능한 어떠한 가격도 수락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시장가 주문시 주문구분을 "Market Range" 로 설정하고 허용 가능한 체결 범위를 지정하면 시스템에서고객이 지정한 허용 가능한 체결범위 이상으로 시장이 급변동 할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문은 거부됩니다. 만약 높은 변동성 또는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시장에서 고객이 시장가주문의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Market Range" 범위를 허용 가능한 슬리피지 범위까지 확대 설정하였을 경우, 해당 시장가 주문을 체결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Market Range"를 2핍(pips)으로 설정하고 시장가 주문을 전송하였을 경우 시스템에서 고객이 지정한 허용 가능한 체결범위(여기서는 2핍을 말함) 이상으로 시장이 급변동 할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문은 거부됩니다. ▶ 시장가 주문은 취소가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DM별 시장가 주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Stop 주문은 해당 주문 전송 시간대의 시장 환경에 따라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Stop 주문이 조건가격에 도달하면 "AtBest" 시장가 주문으로 실행되므로 고객이 지정한 조건가격에 체결 된다고 보장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 자동반대매매주문(강제청산)이 "At Best"시장가 주문으로 실행되는데 이 때에도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에 시장가격급변동시 슬리피지의 폭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청산 체결가격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 수준미만 또는 "0"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Stop 주문은 예약주문(Stop Entry) 및 모든 주문에 설정되는 Stop 기능을 말하며, Limit 주문은 예약주문(Limit Entry) 및 모든 주문에 설정되는 Limit 기능을 말합니다.) |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③항에 의거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 외에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투자자 사전 승낙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① 예치금융투자업자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 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 |
➤ | FX마진거래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①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참조) |
❏ | 계좌개설 서류 확인 |
➤ | 계좌개설 후 해당 서류에 대한 적절성은 책임자 및 점장 확인 후에 파생상품영업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
❏ | 동일인 계좌 개설 수 제한 권고 |
➤ | 불법 계좌대여 등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사례가 빈번한 바, 투자자 1인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 제한 및 다 계좌 개설 필요시 준법감시인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안내(‘0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