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시장거래 |
➤ |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 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하다. |
➤ | 자본시장법 제75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에 의거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를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 중개인에게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보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개설 및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한다. |
별도의 약정내용 포함사항 |
- 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해외선물업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 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
❏ |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 제반 |
영업규정 제3-30조(호가제공)①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회사는 호가 제공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
➤ | 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3-33조(재무현황 공시)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
➤ | 금융투자회사는 해외선물업자(FDM)선정 시 해외선물업자의 재무현황, 주요 경영상황(위규행위 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3조에 의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공시 예시 |
❏ | 거래시 유의사항 |
-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회사는 내부정책에 따라 일부 혹은 해당 전체 포지션 모두를 반대매매할 수 있으며, 투자시점 이전에 이를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가 제시하는 고시환율은 타 금융투자회사 제시하는 고시환율과 다를 수 있다. -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장외거래의 특성 및 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