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정 제3-31조(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본조신설 2009.8.28] (개정 2011.12.19) 영업규정 제3-32조(설명의무 등)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
➤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1조에 의거 투자경험ㆍ지식ㆍ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매매거래기법 등의 설명, 교육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투자 적합성 테스트 등을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세미나(교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투자권유 관련 주의사항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권유 대상 또는 거래가능 투자자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의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로 한정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 위험도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위험등급을 부여함 * 현재 각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투자위험도 구분방법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등급은 과거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초고위험"에 해당 |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7.16】 - 선물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 유도목적의 FX마진 투자기법 교육 등은 부적합 투자권유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연령과 투자경험이 거래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거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성향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 불가 및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이 거래를 원할 경우 부적합한 사실 및 위험 등을 알리고 확인을 받은 후 거래가 가능토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