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직원은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과대,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9]*에 정해져 있는 원금초과손실가능성, 스프레드 발생 가능성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고지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
* | 영업규정 [별표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
투자광고의 내용 | 의무기재사항 |
1. 외화증권에 투자ㆍ운용되는 금융투자상품 | ○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 | ○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 |
9. 파생상품 (신설 2009.8.28) |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09.8.28)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고, 시장 급변동시 예탁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09.8.28)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신설 2009.8.28) |
광고시 주의 사항 |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7.16】 -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글자색 및 바탕색 대비) 및 배너광고 클릭시 링크되는 화면도 주의문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과대·과장 광고 금지 (예: 50배의 레버리지만을 부각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문구 등 사용 금지) -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 (예: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시장가주문)되며, 시장 급변동시에는 예탁 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레드 발생 가능성 (예: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FX거래 주의문구】 - 과대광고(ex : 1년 내 1억 이상 고수익 가능, 외환거래는 위험도가 아주 낮음 등)에 주의 - 익숙하지 않은 타지방으로부터 걸려오는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 광고 - 최근 퇴직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주의 - 자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투자를 위해 즉시 이체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주의 - 평판이 높은 FDM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한 경우에도 외환거래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항시 주의 -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 상품구조를 완전히 이해한 후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것 |
➤ | 자본시장법 제57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4조에 의거 광고 시행 전 반드시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 |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 광고 시 실질적인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타 기관(외부사설기관)을 이용한 우회적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