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사이트·투자방 등을 통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 2.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3. FX마진거래에 대한 무등록 사설 교육 4.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홍보 |
8-1. | 무허가 중개·직접거래 |
➤ | 자본시장법상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
- | 불법거래는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
- | 불법거래 권유·소개자(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
*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
- |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 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 ※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 투자자·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 |
8-2. | 유사수신 |
➤ | 사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씨는 금융투자회사에 10개의 계좌를 개설, 필요한 예치금(한계좌당 최소 250만원씩)을 예치한 후 FX마진거래 투자자 모집 - 투자자는 소액의 거래대금(50만원)과 수수료를 내고 A씨 명의로 FX마진거래를 시작, 자신의 거래대금만큼 손실 발생시 거래 중단 - A씨, 관련 투자자, 관련 금융투자회사는 모두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ㆍ금융실명법 등을 위반 (무허가 파생영업ㆍ불법송금ㆍ차명계좌 등) |
8-3. | 사설교육 |
➤ |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이용하여 무등록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증가 |
➤ | 이들 업체는 창업 및 취업알선을 홍보하며 컨설팅비, 교육비 등을 수취하는 등 제2의 사기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FX마진거래에 대한 기초부터 외환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1~3개월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액의 교육비 수취 - 일부 교육사이트는 취업ㆍ창업을 보장하며, 자신들의 유료교육을 선이수할 것을 요구 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매일 $1,000 수익 기법들" 예) "취업과 창업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FX마진거래 관련 2차ㆍ3차 사기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
8-4. | 불법광고 |
➤ | FX마진거래 고객유치 과정에서 파생상품 중개회사의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ㆍ홍보는 불법 |
【주요사례】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를 개설 광고후 고객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