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적합고객의 설명·교육 금지 |
Q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까? |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 확인 절차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Q2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②항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계설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기타예치기관이란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③항에서 정의된 "증권금융회사" 와 "신탁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
☞ | 기타예치기관에 대한 정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①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영 제75조①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기타예치기관이라 함) |
Q3 |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미국선물협회 규정 및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장내파생상품거래로 보고 있어, 그 밖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화 현물거래를 제외한 FX마진거래 등의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로써 규제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