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 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를 말한다. |
➤ |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
해외파생상품 예시 |
LME : COPPER, ALUMINUM, ZINC, LEAD, NICKEL, TIN, COPPER CATHODE, ALUMINUM ALLOY LBMA : GOLD, SILVER, PLATINUM, PALLADIUM CME : EURODOLLAR, 30YR/10YR/5YR/2YR US T-BOND CORN, SOYBEAN, SOYBEAN OIL, WHEAT GOLD, PLATINUM, SILVER, HIGH-GRADE COPPER WTI(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NATURAL GAS(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HEATING OIL E-MINI S&P 500, E-MINI NASDAQ, DOW, MINI-SIZE AUSTRALI DOLLAR, BRITISH POUND, CANADIAN DOLLAR, EURO-FX(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JAPANESE YEN, SWISS FRANC, KOREAN WON, CHINESE RENMINBI ICE : COTTON, DOLLAR INDEX, COFFEE "C", SUGAR NO.11, RUSSELL 2000 INDEX IPE : ECX CER, ECX EUA, BRENT CRU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