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해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5)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 | 투자자정보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업규정 제2-3조에 의한다.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규정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0.15)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5) ④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0.15) |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투자자에게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나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 하고 해외파생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 및 영업규정 제2-4조에 따른다. |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10.10.15)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경우 시행령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는 별표 1부터 별표 6-1까지의 설명서 또는 위험고지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5) 1. 장내파생상품 2. 해외파생상품거래 2-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하 유사한 거래로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1.7.28) 3. 장외파생상품 4. 외화증권 5. 주식워런트증권 6. 신용거래 7. 신용 파생결합증권(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화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2.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3.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⑤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9) ⑥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투자설명사항 등이 포함되고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ㆍ단체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19) |
➤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의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